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가한 이후 27일 만이다. 오 후보자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인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 논란과 법관 재직 중 부시장 지원 논란,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등이 있었지만, 특별한 이견 없이 채택이 이뤄졌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의 핵심이 판결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시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