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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났는데 왜 임원 취소하나"…최성해 "교육부 재량권 남용“

중앙일보

입력

학교법인에 자신의 임원 취소를 요청한 교육부를 상대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19년 9월 8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조민)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9월 8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조민)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전지법 332호 법정에서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을 열고 원고인 최 전 총장, 피고인 교육부 장관 측의 변론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 최 전 총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임원 승인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재판 #

최성해 "이미 임기 만료, 취소대상 될 수 없어" 

최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변론 요지를 통해 “교육부 요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처분 대상의 불명확성 ▶사건 처분대상의 부존재 ▶처분 사유의 부존재 ▶선행 절차인 시정 명령이 없는 절차상 위법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등 6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성해 총장 측은 “(원고는) 1996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차례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어느 것을 취소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신진호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신진호 기자

이어 “원고는 2019년 8월 현암학원(학교법인) 이사, 2020년 1월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2008년 7월, 2012년 8월 임원취임 승인 처분은 임기 만료로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판단한 ‘사립학교법(제54조의 3, 제3항)’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임명·재직 상태에서 특수 관계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지난해 11월 현암학원에 임원승인 취소 요청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최 전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동양대 설립자인 부친이 학교법인 현암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사장-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교육·시민·청년단체들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의 사학·교육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구속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교육·시민·청년단체들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의 사학·교육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구속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시정 명령을 내렸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절차 자체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절차상 문제에 대한 양측 의견을 보완한 뒤, 내달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허위학력 등을 문제로 당시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 최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반면 최 전 총장이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학교법인 이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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