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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왜 자” 친모에 8살 아들 때려 숨지게 만든 친모 남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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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엄마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남자친구는 법정형이 보다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엄마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은 다만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는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B씨 역시 아이의 보호자라고 보고 상해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해치사의 법정 형량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가량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둔기를 이용해 8살 된 친아들 C(8)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7살된 딸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 C군의 뺨을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로 집에 있던 C군을 감시하면서 낮잠 자지 말라던 말을 어겼다는 이유로 A씨가 폭행하도록 유도했다. 또 다투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자 A씨에게 전화해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학대 정도와 수법이 잔인하고 아이들이 느낀 공포감 등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숨진 아이에 대한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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