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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소송서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증거로 낸 법무부…尹측 "비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재직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재직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최근 불거진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보도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고발사주 의혹의 진원지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겨냥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일들이 벌어졌다"고 압박했고, 윤 전 총장 측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이고, 이 사건과 관련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 "수사정보정책관실, 법적 근거 없는 일에 관여"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법무부 측이 꺼낸 회심의 카드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었다. 법무부 측은 관련 보도 3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 분석 보고서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여돼 있다"며 "법령상 근거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증거로 제출한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그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채널A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4가지다.

이 변호사는 소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변론에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증인이 윤 전 총장 처가 대응에 관한 문서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증언했다"며 "최근 언론에 문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정현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관련 보도도 제출했다"고 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측 "논리적 비약 심해…수사 진행 중"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너무 심하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윤 전 총장도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변호도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보도 문건을 보면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주장과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찰에서 만든 문건인지 의문"이라며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검찰 내무 문서라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선고, 다음 달 14일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선고공판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징계의 절차적, 실체적 부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명백히 위법하고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정당한 징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가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채널A 사건 당시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를 소집해달라고 진정서를 낸 게 주 변호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캠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며 "저희도 윤 전 총장 장모 측 변호를 맡고 있지만, 윤석열 캠프는 아니다"라고 에둘러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 전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에 대해) 자신의 권한 행사한 것이지, 일개 변호사가 요청했다고 소집되고 말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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