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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혐의 우병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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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항소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상고심까지 판결 비교 .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상고심까지 판결 비교 .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불법사찰 혐의는 인정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 측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했다는 등(직권남용)의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국정농단방조 등 혐의로 2년 6월을,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1년 6월형을 받은 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나로 합해 병합 심리를 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불법 사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은 ‘국정농단 방조’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씨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은 비위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다만 형 확정에도 우 전 수석이 다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말 구속된 뒤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수감 기간이 384일로 확정받은 형인 1년을 모두 채운 셈이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수사검사들은 과거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며 “재직 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일은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라고 기소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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