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행자 출입구 가로막은 검은 외제차…‘무개념 주차’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인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차량을 세워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른바 ‘무개념 주차’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온라인 자동차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15일) ‘인천 부평의  ㅇㅇㅇ(외제차 브랜드 및 모델명) 차주님 봐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며칠째 세워 놓는 게 아니라 매일 운행하면서 저기다 주차하고 있다”며 “사람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다. 지하 7층까지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득 차더라도 지하 4층 정도만 가도 자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검은색 수입 차량이 보행자가 주차장으로 나오는 입구를 막고 주차된 모습이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네티즌들은 이 글을 보고 “답답하다”, “저런 사람은 이웃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관리소에서도 뭔가 조치를 계속해줘야 한다”, “휠체어나 유모차는 못 지나가겠다”는 등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인천에서는 최근 지정 주차구역을 벗어나 차량을 세워둔 이른바 ‘무개념’ 주차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거나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연수구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는 차량 통행로에 고급 수입 승용차를 세워둔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붙여진 협박성 메모. 연합뉴스

지난 5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붙여진 협박성 메모. 연합뉴스

4월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고급 외제 승용차 차주가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한 번에 차지하고 차를 세워두거나 통행로에 차량을 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이 커지자 아파트별로 자체 관리규약이나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해 대응에 나서는 사례도 나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지정구역 외 주차, 주차 방해 등 행위에 대해 4회 이상 위반 시 3만원, 5∼9회 5만원, 10회 이상부터 10만원의 위반금을 건수별로 부과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처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했을 때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