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이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감찰을 개시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특별감찰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