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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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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다시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커진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 당정 협의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채무 재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유예 종료 시점에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프리워크 아웃 등 신용 회복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연착륙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4월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2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의 연장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4월 이후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각각 6개월씩 연장됐다.

금융권의 지원 액수는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 규모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다. 은행을 중심으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여신 전문사, 상호금융 등 민간 금융사가 모두 동참했다.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가 이어지며 금융권에서는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급증한 가계 부채로 금융 위험도 누적할 수 있어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도 못 내는 차주에게 기한을 늘려준다고 없던 상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미룰수록 부실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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