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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 쳤는데 옆에 서 있던 女 피해 호소...대인접수 해야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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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빈 차에 부딪혔는데 차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인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0일 오후 9시경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삽교호 유원지 놀이공원 앞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례가 소개됐다.

후진하던 A씨 차량은 뒤에 서 있던 차량과 부딪혔다. 서 있던 차량은 처음에는 조명이 꺼진 상태로 있다가 A씨 차량이 후진하기 직전에 조명이 켜졌다. 이 차량 옆에는 여성 B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었다. 운전석 쪽에도 남성 운전자가 탑승하려고 서 있던 상황이었다.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순간 A씨 차량과 B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던 차량이 부딪쳤다. A씨가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부딪친 것이다.

A씨는 “사고 인지 후 사람이 안 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대물 접수를 해 드렸지만, 조수석 문을 열고 계시던 여성분이 다음날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면서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한다”며 “이런 경우 대인접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냐”고 질문했다. 대인접수란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서 병원비 등을 직접 지불을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보자 A씨 차량 사진(위)과 상대방 차량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제보자 A씨 차량 사진(위)과 상대방 차량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A씨 차량은 뒷부분 한 군데가 살짝 긁혔고, 상대 차량은 여러 군데가 긁혀 있는 모습이다. 차체가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문철 TV 시청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98%는 ‘사고가 큰 것도 아닌데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까? 대인 접수를 해 주지 않아도 된다’를 선택했다. 2%의 응답자는 ‘놀랐기에 대인 접수를 해 줘야 한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놀랐다는 것만으로 진단서가 나올 것인지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며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전혀 치료가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다. 여성분이 치료를 받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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