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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키려" 3개월 된 강아지 목에 2㎏ 쇠망치 매단 주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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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쇠 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목에 쇠 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 목에 약 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달아 재판에 넘겨진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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