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궁근종 며느리에 "너 자궁 왜그래"…폭언한 시모 이혼 책임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막말하는 시어머니를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의 무능력과 시댁 식구와의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결혼 24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을 공유했다.

A씨는 “남편은 10년 전 간암 수술을 했음에도 술에 찌들어 알코올 중독, 알코올성 치매 진단까지 받았다. 최근 2년간 남편은 술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병원비 때문에 내 앞으로 6000만 원의 빚도 생겼다.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이후 막말을 일삼고 남편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산다. 나는 예전에 두부 한 모 사려고 공장까지 걸어 다녔다.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 2년밖에 안 놀았고 알코올 중독 환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A씨를 원망했다. 심지어 자궁근종 수술을 하고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A씨에게 시어머니는 “네 자궁은 왜 그러냐”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알코올 병원에 남편을 입원시켰지만, 시어머니는 A씨에게 “아들 꺼내 와라. 우리 애가 왜 그런 데 있어야 하냐. 다른 여자들은 더한 남편도 간호하면서 산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의 욕설과 싸움, 시부모의 억지와 언어폭력으로 이제 아이들과 저는 남편, 아빠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시어머니 명의이고 남편 앞으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이냐. 이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고 문의했다.

강효원 변호사는 “이혼 자체엔 어려움이 없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반복해 정상적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을 못 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폭언했다면 재판상 3호 이혼 사유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위자료와 관련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받을 수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관련해 진단받은 진단서, 입원 진료 기록지, 생활비를 오랫동안 입금하지 않으셨는데 A씨가 주거래 통장에 입금됐던 기록, 되지 않았던 모든 기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폭언이 녹음된 파일, 문자 등도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제 3자에게도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시어머니도 포함된다”며 “시모와 시집 식구들이 사연자 분께 모욕감을 주는 막말, 폭언했다면, 그러한 내용이문자 내용이든 녹음파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분과 관련해 양소영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를 계산할 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안타깝다. 재산이 없으니, 판결이 나와도 집행이 가능할까 싶어서 안타깝다. 시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해서는 혹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자료나 과거 양육비를 안 주셨던 것 같아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보시고, 장래양육비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