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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고소 이튿날…檢도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팀 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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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만인 14일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수사팀을 꾸렸다. 공수처·검찰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한 명을 겨냥해 같은 사건으로 중복 수사를 벌이는 것이다.

15일 오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15일 오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선거사건 전담 공공수사1부에 배당…대검 진상조사와 별도

검찰은 “해당 고소 사건을 14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와 대검찰청에서 파견한 연구관 2명 등 7~8명으로 꾸려졌다고 한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대검의 진상 조사와는 별개”라고 이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냈고 김 후보가 이를 당시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검찰은 5개 혐의 가운데 선거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형법 128조 선거방해죄는 검찰, 경찰 또는 군인이 선거 입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85조 선거관여금지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헹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로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과 선거, 노동과 시위 사범 등의 수사를 맡아온 공안부가 2019년 명칭을 바꾼 부서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6대 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고소인인 최 대표 등도 선거 관여 혐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를 담당과로 지정했었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왼쪽 두번째)와 황희석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왼쪽 두번째)와 황희석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와 윤석열 동시 겨냥에 검찰 “중복 안 되게 협력”

이번 검찰의 수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에는 “가정적 조건 하에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해당 의혹이) 적어도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의 결정으로 관련 의혹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음날에는 김웅 의원 및 손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주요 관계인 입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주요 관계인 입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와 관련 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됐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야권 대선 주자를 동시에 수사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에 나서는 게 당연하지만, 언론 보도 등의 의혹만 가지고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선을 6개월 앞에 두고 야권 대선 유력 주자를 증거없이 수사하는 건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라인 구성상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 수사를 맡게 된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의 아내는 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대검 지휘 라인인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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