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한국은 안드로이드의 핵심"이라는 구글…여전한 공정위 칼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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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구글포코리아'에 참여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15일 '구글포코리아'에 참여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구글이 15일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을 위한 구글의 노력을 강조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2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나온 다음날,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 이날은 논란 끝에 통과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둘째날이기도 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행사에는 구글·유튜브의 핵심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한국은 혁신 리더십을 가진 국가”라며 “혁신을 통해 경계를 허물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수석 부사장은 “삼성 없이는 지금과 같은 안드로이드의 위상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도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 가운데 24시간 내 조회수 상위 10개 중 9개가 K팝"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아티스트와 글로벌 팬을 연결하고 창작 생태계를 진흥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 라이브방송 스타트업 그립의 김한나 대표, 비영리단체 루트임팩트 허재영 대표 등도 참석해 구글과 함께 성장한 경험을 공개했다.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는 "한류 콘텐트가 유튜브로 세계로 뻗어나가며 세계적인 트렌드인 ‘케이팝’이 탄생했다"며 " 프로슈머(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재창조하는 무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 실현 보고서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 실현 보고서

특히 구글은 글로벌 컨설팅사 알파베타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구글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산출해 공개했다.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 실현 :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기회와 구글의 기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만들어낸 경제적 효과는 10조 5000억원(유튜브 7조원, 구글플레이 3조 5000억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구글 생태계를 통해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도 5만 4000개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구글 서비스로 소비자가 얻은 경제적 가치는 연간 11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구글 검색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4조 2000억원의 가치를, 구글·유튜브를 통한 자기 계발로 5조 1000억원의 가치를, 생산편의성이 향상됨으로써 2조 5000억원의 가치를 소비자가 체감했다는 의미다.

구글 포 코리아 관련자료

구글 포 코리아 관련자료

이같은 구글의 친한(親韓) 메시지를 두고, 구글이 최근 국내에 확산된 반(反)구글 정서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0여년 간 애플 iOS와 경쟁한 구글에게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삼성전자·LG전자 같은 하드웨어 파트너가 있고, 뛰어난 앱 개발사와 콘텐트 창작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 구글은 2014년 아시아 최초로 스타트업 지원 공간(구글 캠퍼스 서울)을 한국에 마련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관계를 다졌다.

그럼에도 인앱결제 이슈를 계기로 구글의 '독과점 플랫폼' 이미지가 국내서 확산되자 구글의 고민이 커졌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앱 개발사에 앱마켓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1100억원) 규모의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인앱결제 방지법을 막지는 못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파트너사의 성장과 세계 진출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노력과 별개로, 경쟁 당국은 구글에 대한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14일 결론 낸 안드로이드OS 강요 외에도 3건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공정위가 지난 1월 마무리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글 측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열람을 거부해 공정위가 소송을 통해 자료 추가열람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맞춤형 광고 시장 불공정 거래와 인앱결제 강제 건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맞춤형 광고 문제는 올해 처음 직권으로 현장조사 중이라 조사 초기 단계고, 인앱결제 강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구글이 결제시스템에서 다른 방식을 내놓기로 한만큼 향후 구글의 조치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14일 공정위의 안드로이드 OS 강요판단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구글과 한국 경쟁당국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구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작년초 부과한 5000억원의 법인세 추징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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