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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화천대유 1000배 수익”…화천대유 “文 정부 부동산 폭등 호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15일에도 계속 제기됐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말했지만 불길이 잘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사를) 요구하는 거면, 저는 100%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당 사업은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1조5000억원 규모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주도로 추진됐다. 논란의 중심엔 출자금 4999만5000원으로 참여해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있다.

①수상한 공모 과정?=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의 뜰’이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됐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윤석열 캠프도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계획서들을 하루 만에 심사하는 게 가능한가”(김기흥 수석부대변인)라고 했다. 성남의뜰은 화천대유를 자산관리사(AMC)로 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2015년 2월 13일 공모가 시작된 해당 사업의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시한이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그 마감날짜의 하루 뒤인 27일 오후 6시 23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엔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사업계획서 마감 후 하루 만에 선정 공고가 난 것이다.

2015년 2월 13일 경기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모 공지.

2015년 2월 13일 경기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모 공지.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 이미 평가 기준과 평가표도 다 명시해뒀다. 심사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며 “당시 공모한 3곳의 컨소시엄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했다”라고 주장했다.

②지분 1%, 권한 100%?=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성남의뜰 전체 투자금) 50억원 중 기껏 3억5000만원(7%)만 화천대유(5000만원)와 SK증권(3억원)이 투자했을 뿐인데, 이 둘에게만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 등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배정했다”고 썼다.

성남의뜰이 지난 3년간 배당한 총 5903억원 중 4040억원이 화천대유(577억원)와 SK증권(3463억원) 등 단 2곳의 보통주 회사에 대부분 들어갔는데,“이런 주식 구분 결정을 주도한 것이 누구인지가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한다.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다.

다만 보통주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들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일종 우선주(성남도시개발)와 이종 우선주(하나은행 등) 모두에 의결권을 넣어 계약했다. 이런 걸 잘 모르면서, 보통주 주주들이 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인등기와 감사보고서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란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 전 의장은 15일 다시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더 이상하다. 4040억원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사용해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배당하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않고 민간투자자에게 몰아줬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시 불구속 기소상태였다. 뉴스1

2019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시 불구속 기소상태였다. 뉴스1

③부당한 수익률?=결국 배당금 분배 비율 자체가 문제라는 의혹도 계속됐다. 애초부터 계약 조건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야권 인사들은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유 전 의원)고 압박하고 있다.

이 지사 측과 화천대유측 모두 “애초에 설정한 계약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지 나쁠 지,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나”는 반응이다. 이들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일종 우선주주(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배당금의 합계액이 금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제1순위로 우선 배당한다”, “이종 우선주주(하나은행 등)는 매 사업연도별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제2순위로 우선 배당한다”, “보통주(화천대유 등)는 위 금액이 모두 배당된 이후 남는 금원 전액을 배당한다”라고 적혀있다.

성남의뜰 '종류주식의 내용' 중 보통주(화천대유 등)이 배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 조항.

성남의뜰 '종류주식의 내용' 중 보통주(화천대유 등)이 배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 조항.

화천대유 관계자는 “우선주주들을 최고 우대하고 보통주주는 남는 이윤을 가져가게 했는데,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남는 파이가 커졌다”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폭등할 줄 누가 알았겠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 아닌가. 우린 문 정부라는 호재를 만난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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