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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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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시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고 있었는데, 유독 옥외집회만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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