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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전 도민 재난지원금 도의회 통과…10월 1일부터 신청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추석 이후인 다음 달 1일부터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포함된 총 37조6531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이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도 지역 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8.6%인 254만명이다.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임시회 내내 찬반 이어진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지난 13일 지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계속 논란이 됐다. 경기도의회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일부 의원의 건의를 모든 의원과 합의된 것처럼 정책을 발표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경기도

경기도가 예상한 지급대상(전체 인구 12.3%인 166만명·4158억원)보다 대상자 수가 88만명 늘면서 관련 예산이 2190억원이 증액된 6348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놓고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추경안 표결 직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막판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장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책의 성패는 시간이 흐른 후 도민들이 판단하실 몫”이라며 “앞으로 집행부(경기도)는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추경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도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해 의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정부 상생국민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항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10월 1일 이후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이 지사는 “오늘 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박근철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기도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박근철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현장 신청은 같은 달 12~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혼잡을 피해 신청 첫 주 4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만, 2·4일은 짝수인 도민이 신청해야 한다. 현장 신청은 12·1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15일은 홀수인 도민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재난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올해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다른 지자체는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많이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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