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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는 인삼꽃으로 만든 홍삼 제품, 29억 어치 제조·판매돼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업체에서 확인된 인삼꽃과 인삼뇌두, 불법 농축액 등의 모습.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업체에서 확인된 인삼꽃과 인삼뇌두, 불법 농축액 등의 모습. 식약처 제공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머리 부분)를 이용해 시가 29억원 어치의 홍삼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두 곳이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두 업체의 실질 대표인 A씨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결과 A씨는 원가 절감을 위해 홍삼 제품을 만들 시 홍삼 농축액 양을 50%가량 줄이고, 대신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약 54t 분량, 시가 29억원 상당의 홍삼 제품이 제조·판매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인삼꽃과 인삼뇌두에 대해 구토나 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A씨는 두 원료가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며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뒤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t 및 인삼꽃·인삼뇌두 7t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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