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머리 부분)를 이용해 시가 29억원 어치의 홍삼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두 곳이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두 업체의 실질 대표인 A씨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결과 A씨는 원가 절감을 위해 홍삼 제품을 만들 시 홍삼 농축액 양을 50%가량 줄이고, 대신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약 54t 분량, 시가 29억원 상당의 홍삼 제품이 제조·판매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인삼꽃과 인삼뇌두에 대해 구토나 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A씨는 두 원료가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며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뒤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t 및 인삼꽃·인삼뇌두 7t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