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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거 말했단 이유로…여친 때려 사망케한 30대 남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뉴스1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뉴스1

"혐의 인정합니까?" "왜 때렸습니까?"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는 15일 법원에 출석하며 이같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의 상해치사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0여분 만에 끝났다.

회색 긴팔 상의를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출석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7월 27일 상해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 7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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