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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코로나' 사태 빚은 남창원농협 영업정지…"부당하다"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1일 확진자 발생 와중에 영업강행한 남창원농협 백승조 조합장이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확진자 발생 와중에 영업강행한 남창원농협 백승조 조합장이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창원 코로나’ 사태를 불러온 경남 창원시 남창원농협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농협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운영 중단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하지만 남창원농협 측은 14일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과태료 2250만원을 확정해 농협 측에 통지서를 보냈다.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된 지난 7월 15일부터 남창원농협이 휴업에 들어간 8월 4일까지 집객행사를 위반한 사례 15건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사항 1건당 150만원씩, 모두 2250만원을 농협 측에 부과했다.

남창원농협은 지난 1일 과태료 전액을 냈다. 이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 실제 농협 측이 납부한 금액은 1800만원이라는 것이 창원시 설명이다. 하지만 농협 측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은 과한 면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는 향후 농협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에서는 지난달 2일 근무자 1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매장 안에서만 근무자 13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4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영업을 중단했다.

확진자는 대부분 1층 매장에서 근무했다. 마트 1층엔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을 판매하는 곳과 식당가가 있어 늘 붐비는 곳이다. 마트는 첫 확진자 발생 후 마트 영업 중단 전까지 사흘가량 확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창원농협 마트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일까지 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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