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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피하다 초등생 車와 '쾅'…현장소장 "애가 쇼하는것"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사 현장을 지나던 10세 여자 초등학생이 크레인 줄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공사 현장을 지나던 10세 여자 초등학생이 크레인 줄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공사 현장을 지나던 10세 여자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 줄을 피하려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소장은 아이 어머니에게 오히려 “아이가 쇼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크레인 피하다 사고 난 초등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5월3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10살 쌍둥이 남매는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왔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중 여동생이 지나가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제보자인 아이 어머니는 “공사 현장의 관리자인 소장은 경찰에 ‘(아이가) 차에 닿지도 않았다는데 쇼를 한다’, ‘애 교육 잘 시켜라’, ‘신고하려면 하라, 과태료만 내면 된다’ 등의 말을 했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튕겨 나간다”며 “사고를 목격한 쌍둥이 아들은 자기가 못 잡아서 그랬다고 자책 중이다. 공사현장 관리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신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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