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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이 60% 달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원이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9년 6만6220건에서 줄었지만 체납금액은 2019년 1814억원에서 되레 늘었다.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5942건, 1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년보다 42.9% 늘어난 2조2313억원이었다. 서울 종부세수가 2조원을 넘긴 것은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역대 가장 높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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