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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약대, 정원 40% 지역학생 의무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현재 고2가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 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더 엄격해진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 이상을 뽑아야 한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제주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강원 10%·제주 5%)가 최소 선발 비율이다. 학령인구 자체가 적은 강원·제주 지역은 다른 곳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지금도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긴 하지만 30%(강원·제주는 15%) 수준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선발 비율을 10%포인트(강원·제주는 5%포인트) 늘리고 권고를 넘어 의무화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이다.

지역인재 기준도 강화된다. 현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했다면 지역인재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학교 입학부터 비수도권 학교에서 해야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로 인정된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부모도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이는 의견수렴·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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