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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벌려다 입건된 10대…관세 면제 '직구 되팔기' 6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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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역행위 모니터링 중인 세관 직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불법무역행위 모니터링 중인 세관 직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판 리셀러 6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8월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단속을 벌여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의심 건수가 한두 차례에 그치는 등 혐의가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다.

리셀러는 상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사들여 되파는 개인이나 기업을 가리킨다. 자가 소비용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관세를 면제받은 물건을 국내에서 재판매(리셀)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다.

입건된 주로 의류와 신발을 재판매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십차례에서 많게는 100회 이상 직구 상품을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다.

특히 한정판 품목은 재판매 시장에서 많게는 3∼4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해외 직구로 같은 신발·의류를 다량 구매한 뒤 온라인 중고사이트, 모바일 리셀 앱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직구 면세 한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불법 거래는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 있어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벌이’식으로 해외 직구 되팔이가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하게 중고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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