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붉은색 표지의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연예인인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면 일반 여권일 때와 비교에 무엇이 달라질까.
이날 법제처는 트위터를 올렸다. ‘외교관여권은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KPOP', ‘KLAW’, ‘BTS’ 등의 해시태그를 써 해당 게시물을 부연설명했다.
여권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일부 개정됐다.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규정한 제10조도 이번에 일부 개정됐다.
BTS는 10조의 4항에 포함된 특별사절이라는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청와대에서도 BTS는 우선 특별사절로 임명된 후에 외교관 여권을 수령했다. BTS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다. 이처럼 외교관여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등이다. 또 해당자의 가족에게도 주어지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돼 국회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가족, 국회의장 수행자로서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자만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중요한 외교 요인으로 간주돼 일부 국가에서 비자 면제와 경범죄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준다. 또 공항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소지품 검사 등을 피할 수 있다.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도 대통령 특별사절에 걸맞은 편의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