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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살인죄 기소···공모공동정범 적용

중앙일보

입력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제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제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모(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55)씨가 살인 교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제주지검은 이 변호사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씨와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손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손씨는 2014년 8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사건 당시 김씨가 사실상 공범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검찰은 피의자와 공범인 손씨, 주변 인물의 금융거래내용 추적을 비롯해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재판 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 ‘손씨의 단독 범행이다’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 구체적 범행 동기와 일각에서 제기된 전 제주도지사나 도내 대형 나이트클럽 운영자 배후설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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