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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에게 죄송”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씨가 검찰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하씨는 “(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 지위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치료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8개월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19회 투약했는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고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하씨는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드름 흉터 제거’…19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드름 흉터 제거 시술 목적으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성형외과 원장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하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하씨에 대해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진료 기록지에 기록된 양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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