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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서 67시간 사투”…신생아 버린 친모 ‘살인미수죄’ 기소

중앙일보

입력

검찰 “출산 직후 흉기로 상처낸 뒤 유기” 

지난달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여성이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기 마음 먹고 목 등에 상해를 가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25)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애초 경찰은 형법상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살해미수의 경우 특별한 동기가 있는 일반 살인미수죄보다 경감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 양육의 어려움 등 영아살해미수죄로 규정할만한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살인미수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아이를 출산한 뒤 흉기로 목 등에 상처를 냈다. 이후 오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10ℓ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이를 버린 뒤 뚜껑을 닫았다.

이 아이는 사흘이 지난 지난달 21일 오전 3시쯤 행인에 의해 발견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뚜껑을 열어보니 알몸인 아이가 있었다”며 소방당국에 알렸다. 쓰레기통 안에서 67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아이는 발견 당시 오른쪽 목 뒤부터 등까지 15㎝의 상처가 있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부패가 진행돼 패혈증 증세도 보였다. 태어난 뒤 미처 제거하지 못한 탯줄이 엉킨 채 말라 있었다고 한다.

생명이 위독한 채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상처 봉합 수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마쳤다.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머무르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엔 전국에서 1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아이가 치료받는 병원에는 기저귀·분유·물티슈 등 육아용품이 잇따라 전달됐다.

검찰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특례법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어, 특례법 상의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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