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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중앙일보

입력

남편 칫솔에 몰래 소독제(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징역 1년에 집유 3년

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1심 판결에서 형이 가벼워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남편이 출근한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인 락스를 칫솔에 뿌리는 등 수법으로 남편 B씨를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11월부터 복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의 칫솔에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가 화장실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면서 들통났다.

B씨가 지난해 2월 5일 처음 설치한 녹음기에는 A씨가 안방 화장실에서 무언가 뿌리는 소리와 “안 죽노, 안 죽나 씨”,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진짜 마음 같아선”,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안 뒤지나 진짜” 등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B씨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같은 달 25일 카메라를 화장실 세면대 방향으로 설치했고 같은 해 4월 10일까지 A씨가 B씨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모습이 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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