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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전세 거래량 줄고 시장왜곡 심화"

중앙일보

입력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전셋값 차이가 벌어지는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전셋값 차이가 벌어지는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8만1725건과 비교해 13.9% 감소한 수치다.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또한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전세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전셋값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선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신규계약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갱신계약 평균보다 높아 이중가격이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전셋값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으로 차이가 컸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굳어진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는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 거래량이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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