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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 했네"···오픈카 조수석 애인만 튕겨 숨진 그날의 진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9년 11월10일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지난 2019년 11월10일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피해자 B씨의 언니와 어머니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선 B씨의 언니는 “동생의 꿈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뿐이었다”며 “병원은 처음부터 동생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동생이 숨만 쉬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동생은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동생과 말다툼을 한 뒤에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자마자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어머니 역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면회 한 번을 안 올 수 있느냐”며 “우리 딸의 억울함만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A씨와 교제한 지 300일을 기념해 떠난 제주도 여행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씨는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의 가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왔던 점, 사고 19초 전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은 점, 사고 5초 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A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밤까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다정하게 지냈다”며 “피고인은 라면이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차를 몰았고,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건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4일 4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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