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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해임 무효소송…대법원 승소 확정

중앙일보

입력

상지대학교 [중앙포토]

상지대학교 [중앙포토]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낸 김문기(89)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피고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는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대한민국 정부도 재판에 참여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계약직원 부당 특별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교육부는 김 전 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며 중징계(해임)처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했고, 교육부는 재심의를 요구했다. 다시 열린 징계위에서 정직 2월 처분을 받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것”이라며 징계양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학교법인 측은 별도의 징계위 없이 이사회 결의만 거쳐 김 전 총장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불복 소송을 낸 김 전 총장에게 1심은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상지대 측이 1심에서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는 대한민국(교육부)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2016년 2심 역시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상지대 측이 김 전 총장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고,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도 2심과 결론을 같이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았다. 2심은 상지대 측이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므로 이를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해임이 유효한지의 문제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라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으므로 결과적으로 해임처분을 무효로 한 2심 판단은 옳다고 판결했다.

상지대 측은 판결 이후 “김 전 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총장 임기가 이미 종료해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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