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년부터 지방대 '의치한약' 40%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지방대학 의대·치대·약대·한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더 엄격해진다.

교육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제주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강원 10%·제주 5%)가 최소 입학 비율이다. 학령인구 자체가 적은 강원·제주 지역은 다른 곳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지금도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긴 하지만 30%(강원·제주는 15%) 수준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비율을 늘리고 의무화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이다.

지역인재 기준도 강화된다. 현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했다면 지역인재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학교 입학부터 비수도권 학교에서 해야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로 인정된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부모도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이는 의견수렴·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