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대학 의대·치대·약대·한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더 엄격해진다.
교육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제주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강원 10%·제주 5%)가 최소 입학 비율이다. 학령인구 자체가 적은 강원·제주 지역은 다른 곳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지금도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긴 하지만 30%(강원·제주는 15%) 수준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비율을 늘리고 의무화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이다.
지역인재 기준도 강화된다. 현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했다면 지역인재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학교 입학부터 비수도권 학교에서 해야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로 인정된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부모도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이는 의견수렴·심의 과정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