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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아빠 "7년형 많다" 항소…딸은 괴로워하다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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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2019년 6월과 지난 3월 술에 취한 친딸이 잠들자 성폭행(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냈다.

딸 A씨는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로 옮겼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지난 3월 8일 결국 숨진 채 발견했다.

아빠 김씨는 A씨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SNS 글과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과정에서도 김씨는 "딸 A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남겼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서가 없고 망상 행동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작다"고 반박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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