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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승 투수' 황태자의 몰락…'승부조작' 윤성환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씨가 지난 6월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씨가 지난 6월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BO 리그 통산 135승이라는 최다승 기록 보유자인 피고인은 프로야구로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승부 조작에 가담해 국민에게 충격과 악영향을 끼쳤다. 다른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보다 더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한 카페에서 “선발 등판 경기에서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의 실점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금품을 건네받은 윤씨가 이를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윤씨는 지난해 9월 지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씨는 당시 최후 변론에서 “어떤 벌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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