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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제자 2명 성추행 혐의 교사 "진학 후 또 추행"…파면 결정

중앙일보

입력

성추행 이미지. [중앙포토]

성추행 이미지. [중앙포토]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경남의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사 A씨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파면된 교사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 절반이 삭감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안”이라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한 초등학교 등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A씨가 다른 초등학교에 있을 때도 제자를 수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난 7월 구속됐고, 8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수사 과정에 전임 학교에 있을 때도 또 다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는데 A씨는 이 제자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까지 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성추행 혐의는 피해 학생 학부모가 지난 5월 청와대 게시판에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청원에서 “아이들 죄책감을 이용해 추행하고,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을 가볍게 넘긴다면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A씨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A씨가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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