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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또 오른다…월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올해(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2022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1만3311원이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다. 유형별로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 공동생활가정 4.2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2950원 높아진다.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5500원이다.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9100원이다.

위원회는 또 수급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원활하게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을 조정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토록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2.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다.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 등 서비스, 또는 현금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2021년 1~8월 기준 약 97만 명의 노인과 가족이 월평균 92만원 이상의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등 가파르게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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