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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미쓰비시 재항고 기각…"특허·상표권 압류조치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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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특허권과 상표권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로부터 임시적 처분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뤄진 압류 명령은 집행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원심이 이 같은 사정은 집행 장애 사유가 된다거나 강제 집행을 불허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 초 자산 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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