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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숨진 예진씨" 41만 청원 촉발시킨 남친 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25)씨(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SBS 방송 캡처]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25)씨(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SBS 방송 캡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은 13일 오후 피해 여성 황예진(25)씨의 남자친구였던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넘겨받은 즉시 청구해 서부지법으로 보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작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사건 당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긴 청원. 3일 만에 약 29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긴 청원. 3일 만에 약 29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예진씨의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란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저녁 7시 현재까지 41만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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