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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혐의 배우 김태훈, 항소심 실형에 "확신하나" 고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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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씨. 뉴스1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씨. 뉴스1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정계선 성지호 박양준)는 13일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확신하시나. 제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고성을 치다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던 지난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초 수사 단계 이전 대학 진상조사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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