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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받으면 유효기간부터 확인…환불 안됩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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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서울 마포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추석을 앞두고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면 잊지 말고 유효기간부터 살펴보는 게 좋다. 또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선‧냉동식품을 선물로 보냈다면 배송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모바일 상품권이나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조언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와 무상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추석을 맞아 모바일 상품권과 택배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e쿠폰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2조1085억원에서 2019년 3조3800억원, 2020년 4조2662억원으로 늘고 있다. 1인(경제활동 인구 기준)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도 2010년 48.8건에서 2020년 12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중에서도 이벤트나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모바일 상품권 관련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당첨돼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해당 집 근처에 모바일 상품권을 교환할 매장이 없어서 교환을 미루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해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수령 후 환급이나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령 직후 사용 방법(온‧오프라인)이나 사용 가능 매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상 모바일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운송물 파손이나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같은 택배 관련 피해도 작지 않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 사고가 잦다. 신선‧냉동 제품을 배송이 늘기때문이다. 택배 사업자나 영업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모바일 상품권. [사진 독자]

모바일 상품권. [사진 독자]

예컨대 편의점 택배를 통해 포도 배송을 의뢰한 B씨는 배송 제품을 맡긴 후 5일이 지나도록 배송지에 도착하지 않아 문의했지만, 물류센터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배송을 맡긴 후 일주일 만에 배송지에 도착한 포도는 변질해 먹을 수가 없었고 택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배상 금액은 포도 구매 금액에 못 미쳤다.

이런 사례는 특히 인포머셜(상품광고를 제작해 케이블TV에 송출하는 사업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머셜을 통해 선물을 샀다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 상담은 2018년 1건에서 2020년 374건으로 늘었다. 이 중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이 64%를 차지했다.

택배를 이용하기 전에는 사업자나 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배송 시간이 중요한 신선‧냉동제품을 보낸다면 더 중요하다.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유효기간 등), 업체 정보 등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미 택배를 보냈는데 배송이 지연되는 것 같다면 배송일을 변경한다든가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할 수 있다. 피해에 대비해 예약서나 영수증, 배송 제품 사진, 동영상 같은 증빙 자료는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업체에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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