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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곰인형서 납 기준 48배 초과 검출…“구매대행 주의”

중앙일보

입력

국내에 유통된 해외 직구·구매대행 인기 제품 181개 가운데 13%인 24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 중에선 장난감·옷 등 어린이 제품이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6~8월 해외 구매대행 인기 제품 181개를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유해물질 검출,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해외 인기 구매대행 완구 중 주요 부적합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인기 구매대행 완구 중 주요 부적합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24개 부적합 제품 중 13개는 어린이용 제품이었다.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유통된 곰인형의 단추 부분에 기준치의 47.9배에 이르는 납이 함유돼 있었다. 중국산 공룡 모형 장난감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 ‘Buildingmoc’사의 장난감 총 ‘블록 조립 자동머신건 MP5’ 제품은 발사체가 뾰족해 몸에 발사할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상표 없이 ‘M1S’라는 이름으로 유통된 프로젝터 제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샹미르’사의 ‘MX02S’ 전기자전거와 ‘AKEZ’사의 ‘전기 펫바이크 자전거 샤크’ 전기자전거는 각각 최고속도 시속 40㎞, 시속 30㎞를 기록해 안전기준인 시속 25㎞를 초과했다.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전기용품 중 주요 부적합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전기용품 중 주요 부적합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미 제품을 구매·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확산하고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는 등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벌인 국표원은 내년에는 250개 품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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