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전에서 20~30대 30여명 문 잠그고 밤새 홀덤게임 [영상]

중앙일보

입력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장 문을 잠근 채 밤새 카드게임을 즐긴 20~30대 남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대전의 한 홀덤게임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대전의 한 홀덤게임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는 홀덤게임장에 모여 게임을 즐긴 20~30대 남녀 31명과 업주 A씨(22) 등 3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3층 홀덤게임장에서 ‘홀덤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으로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이들이 게임을 즐긴 곳은 상가건물 지하로 간판도 없이 영업하던 장소였다.

적발 당시 대전 '거리두기 4단계' 전면 집합금지 

경찰은 “(간판도 없는) 상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업주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방당국 협조를 얻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7시간가량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홀덤게임은 포커의 일종으로 테이블에 10~20명 정도가 참여해 게임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20~30대 남녀 30여 명이 모여 홀덤게임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대전의 한 홀덤게임장 내부 모습.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20~30대 남녀 30여 명이 모여 홀덤게임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대전의 한 홀덤게임장 내부 모습. [사진 대전경찰청]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