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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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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지난 8월 3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철강·정유·석유화학·자동차 등 주요 국가 기간산업에서는 목표 이행을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 또는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산업부문에서는 NDC 이행이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에 탄소 감축 목표가 더 높은 전환 부문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아무래도 공기업이 다수이면서 재생에너지라는 검증된 감축 수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환 부문의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전환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를 대폭 추가로 폐지하면서 기존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20%를 40%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규모 약 160GW는 작년 말 발표했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시된 58GW의 약 3배 수준이니 만만치 않다.

재생에너지만 늘려서는 안 되며, 이를 계통과 연계할 대규모 전력망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조량·풍량 등 기상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 및 백업시설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약 2.5배 상승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철탑·변전소 등 송·변전시설 건설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라는 난관도 기다리고 있다. 밀양 송전선로부터 최근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까지 전력설비 건설과 관련된 갈등은 지속하고 있다. 전력망 건설이 제때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2030년까지는 10년도 남지 않았다. NDC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전환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 제도, 항만 등 배후단지 활용 발전단지 조성 등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목표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시설의 국민 수용성 확보도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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