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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때 검색한 오수, 김오수 아닌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의 불법 압수수색 및 정보수집 주장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2일 내놓은 ‘김웅 의원실 PC 압수수색 키워드 논란 등에 대한 설명 및 입장’ 자료에서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의원 보좌진 컴퓨터에 ‘오수’란 키워드를 입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 윤 전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이름”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은 공수처가 ‘오수’뿐 아니라 ‘조국’ ‘(추)미애’‘(정)경심’ ‘(유)재수’ 등을 검색한 데 대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 별건 자료 추출 의도”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키워드 검색이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유시민’ ‘황희석’ 등 문제의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 등의 이름 대신 엉뚱한 이름을 검색한 점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단서가 나오면 별건 수사를 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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