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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커진다"…네이버·카카오 규제에 공정위까지 합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합세했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주도의 경쟁법적 규제는 플랫폼 업체에 세 방향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플랫폼-플랫폼(P2P)’, ‘플랫폼-입점업체(P2B)’, ‘플랫폼-소비자(P2C)’와의 관계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0일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직설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거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갑을관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해온 그의 발언 수위가 ‘부작용’까지 언급할 정도로 세졌다.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와 관계를 맺고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기존 법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각도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①플랫폼과 입점업체(P2B)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관계를 ‘갑·을’로 규정하고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의무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계약서가 없어 구제받기 어려웠던 만큼, 서면 계약 의무화가 갑을 관계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온플법 적용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다. 약 30여개의 플랫폼 업체가 적용 대상이 된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영향력이 커져서 입점업체가 사전에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통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적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온플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3종 세트.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3종 세트.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②플랫폼과 소비자(P2C)

플랫폼과 소비자간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전상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입했을 때 그 책임을 플랫폼도 부담하게끔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커머스를 통해 면도기를 샀을 때 판매자를 제조업체가 아닌 카카오로 오인할 여지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카카오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원 발의 전상법 개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 골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에 관한 기준을 공개하는 측면에선 공통점을 가진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를 제공할 때 맞춤형 광고임을 알려야 하고, 상품 검색 결과 나오는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공개토록 한다.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만큼,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③플랫폼과 플랫폼(P2P)

공정위는 플랫폼과 플랫폼 간 경쟁 이슈는 추가 입법 없이 공정거래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심사지침을 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자사 우대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검색 알고리즘 중립성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할 경우 제재한다는 의미다. 심사지침 제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늦어도 다음 달 행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8일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8일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내 기업만 약화하는 법" 우려

그러나 입점업체·소비자 등 플랫폼 기업이 맺는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규제 움직임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플법상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중소상공인의 입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맞춤형 광고 정보 제공도 결국 광고 효과 축소로 이어져 영세 업체에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상법 개정안 등 플랫폼 관련 새로운 법안 대부분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을 따라가는 구조인데 그들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 등은 구글, 아마존 같은 외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맥락에서 법안이 나왔지만, 한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기업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그 빈자리를 미국의 다국적 플랫폼 기업이 파고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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