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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 3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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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이 운영 중인 화장품 가맹점 네이처컬렉션‧더페이스샵 매장 전경. 연합뉴스

LG생활건강이 운영 중인 화장품 가맹점 네이처컬렉션‧더페이스샵 매장 전경. 연합뉴스

LG생활건강이 자사 브랜드인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부담 비용을 떠넘겼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LG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경쟁 화장품사가 할인행사를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최대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협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당초 약속한 금액의 절반만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LG생건은 할인 행사 시작 전 500여명의 가맹점주와 50% 할인행사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로, 50% 미만 할인 행사는 5대 5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원 제품을 50% 할인 행사로 1만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대로라면 LG생건은 할인 비용 보전 차원에서 7000원을 가맹점에 줘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3500원만 준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4년에 걸쳐 총 할인 기간은 405일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LG생건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케 한 금액이 49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더페이스샵은 2015년 당시 LG생건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국내 단일브랜드 가맹사업 분야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LG생건은 더페이스샵을 흡수 합병했다.

한편 지난달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 위반을 인정하면서 납품업체인 LG생건을 ‘을’로 판단한 바 있다. 쿠팡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업체에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할인 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LG생건 등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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