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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빼 직원 월급주고 떠났다…23년 맥줏집 주인의 죽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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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서울의 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강력한 영업제한을 이어나가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는 가운데,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12일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999년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시작으로 식당·일식주점까지 식당 4곳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A씨(57)가 지난 7일 자택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망 시점은 발견 며칠 전으로 추정됐고,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연락은 지난달 31일이다.

12일은 A씨의 발인 날이었다. 서울 한강성심병원 빈소에서 A씨의 20년 지기 김수만(45)씨는 "단체업소에 손님 2명만, 오후 9시~10시까지 받으라고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탁상에 앉은 사람들은 계속 2주씩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미루는 결정만 하면 되겠지만, 왜 희생은 자영업자만 해야 하는가"라고 연합뉴스에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A씨의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숯불 바비큐 같은 가게 메뉴가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돼 회식 장소로 인기였고, 연말이면 종일 단체 예약 연락만 받아야 했다고 한다. A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직원들에게 업소 지분을 나눠줬다. 요식업계에선 드물게 '주 5일제'를 시도하고, 연차를 만들기도 했다. 동종업계 자영업자들이 'A씨가 복지 기준을 높여놔서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2년 전 시작된 코로나19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매출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그 뒤엔 하루 10만원 아래로 속절없이 꺾였다.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를 강화한 지난해 말부터는 손님이 뚝 끊어졌다.

100석 규모의 가게 1곳만이 남았지만, 월세 1000만원과 직원 월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숨지기 전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뺐고, 모자란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 채웠다고 한다. 숨진 A씨 곁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채권을 요구하거나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메시지들이 남아있었다.

김씨는 "A씨에게 장사는 삶의 일부였다. 거의 가게에서 먹고 살다시피 하며 일만 했다"며 "너무 황망하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장사를 했겠느냐"고 했다. 또 "옷도 사 입는 법이 없어 제 결혼식장에도 앞치마를 입고 왔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날 '나라에 곳간이 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곳간을 채워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급할 때 쓰려고 채우는 것 아닌가"라며 "나라는 안 망했지만, 국민이 다 죽는다면 곳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A씨가 원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다"며 "마지막에 봤을 때는 많이 야위었던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파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밥을 잘 못 먹은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영정 속에서도 앞치마 차림이었다. 빈소에는 그간 고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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