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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쥴리 벽화’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한 유튜버 불송치

중앙일보

입력

하얀색 페인트로 덧칠돼 있는 ‘쥴리 벽화’.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 모습. 뉴스1

하얀색 페인트로 덧칠돼 있는 ‘쥴리 벽화’.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 모습.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한 ‘쥴리 벽화’에 검은색 페인트칠을 해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A씨와 관련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벽면에 그려진 ‘쥴리 벽화’ 속 그림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해 서점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다. 당시 A씨는 여성 얼굴 그림과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던 부분 등을 골라 페인트로 덧칠했다.

앞서 서점주는 벽화에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셔도 된다’는 현수막을 붙였다. 그러나 그림을 훼손하는 행위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서점주는 8월 초 “조용히 살고 싶다”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서점 측에서 벽화 위에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안내문을 걸어둔 것을 보고 페인트칠을 한 것일 뿐, 재물손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서점주가 표현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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