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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공정위도 ‘규제 칼’ 빼들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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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호 01면

조성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의 서비스는 위법이라는 금융당국발 규제와 여당 내 잇따른 비판 목소리에 최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경제 검찰’ 공정위도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몸집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와의 ‘갑을관계’가 심화하고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플랫폼 분야의 단독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에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플랫폼 중개업자 문어발 확장 막을 것”

여당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해 시장 독과점을 막겠다”며 말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며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8일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의 압박 속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개’라고 결론 내린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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