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무줄 재난지원금, 90%로 늘려 이의신청 인정 땐 지급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753호 12면

10일 한 시민이 서울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한 시민이 서울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 88%에서 90%로 늘어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최소한 90%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위소득 180%에 맞춰 정부가 이미 발표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 10일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건보료 기준을 소득 하위 90%로 상향해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대상자를 합하면 전 국민 90% 정도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될 2%는 누구일까.

① 지난해 소득 줄어든 건보 지역 가입자=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분 건보료 가구당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소득에 맞춰 건보료가 책정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벌이가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은퇴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9년보다 지난해 소득이 감소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다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해준다. 종소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다른 소득 증빙 자료를 활용해도 된다. 지역 가입자 가구는 물론 가구원 중에 직장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지역+직장) 가구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②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단위인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인원을 뜻한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 주민등록상으로 주소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닌 이상 별도의 가구로 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리한 가구가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이 1명과 살며 건보료 월 21만원, 부인이 다른 아이 1명과 함께 지내며 건보료 월 17만원을 각각 내고 있다면 부인과 아이 1명만 25만원씩 총 5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인 쪽만 2인 홑벌이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20만원 이하, 이하 직장 가입자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다른 아이 1명 아이는 건보료 기준 초과라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가구를 합쳐 계산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 두 사람의 건보료를 더하면 37만원으로 4인 맞벌이 가구 기준(39만원) 이하라 가족 4명 모두 25만원씩 총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합산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신청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고 가구 분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③ 7월 이후 혼인·출산 등 가족 추가=재난지원금은 올 6월 30일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7월 이후 결혼해 새로 가정을 꾸렸다면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말할 것도 없다. 홑벌이·맞벌이, 직장·혼합 가입자 할 것 없이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기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합쳐 30만원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2인 맞벌이 기준(25만원, 직장 가입자)에 걸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7월에 이 부부 사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3인 맞벌이 31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의 신청을 하면 이들 가족이 받을 재난지원금은 0원에서 75만원(25만원×3명)으로 튄다.

꼭 출생이 아니어도 가구원 수가 7월 이후 늘어났다면 건보료 합산액을 따져본 후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혼인·이혼·출생 등에 따른 가구원 변경을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의 신청 마감일인 오는 11월 12일까지다. 아이가 11월 초순에 태어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의 신청은 지난 6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신문고(www.epeople.go.kr),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11월 12일까지 가능하지만 이미 접수가 폭주하는 중이다. 예고됐던 혼란이다.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한 건 지난해부터인데 2019년 소득(지역 가입자)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눈 게 화근이었다.

소득 하위 70%→전 국민→소득 하위 80%→88% 등 당정 논의 과정에서 거듭됐던 혼선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처음부터 원칙도 없고, 목표도 불분명했었던 데 따른 혼란”이라며 “재난지원금이라면 피해 보상이 주목적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경기 부양용으로 목표를 바꾸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한 게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